법원, 중국인 산업연수생 사형

최근 사형선고 증가추세 … 폐지 논란 가열될 듯

지역내일 2001-06-13 (수정 2001-06-13 오전 7:52:21)
한국 항소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외국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
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최근 미국정부가 폭탄테러범 맥베이에 대한 사형집행을 강행하
면서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사형선고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반전
돼 올해 추세가 사형제 폐지 논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산업연수생 왕리웨이(25)씨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밤길에 부녀자를 상대로 2차례 강도살인과 8차
례 강도를 벌인 혐의로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등뒤에서 흉기로 머리를 내
리치는 수법으로 2달 사이에 부녀자를 상대로 2차례나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8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이는 등 범행방법과 행위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지
역 시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강한 불안감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 원심대로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하게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이다.
95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수는 95년 19명이던 것이 96년 9명, 97년 8명, 98년 4명, 99년 4명
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9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89년 이후 사형폐지운동을 벌여온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회장은 “잔인한 범죄가
있다고 잔인한 형벌로 응답한다면 사회의 잔인성은 지속 또는 확대된다는 이론이 있다”며
“형벌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잔인성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한 “사형수를 경험한 김대중 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
고 있지만 아예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사형집행이 되는 예로 미국을 들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형제를 반대했지만 사형제
를 찬성한 부시정부가 들어서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38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변호사협회도 “폐지 논란이 쟁점화 됨에 따라 현재 변
협차원에서 여론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핸편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4월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세계각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하기 전까지 사형을 일시 정지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 108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87개국이 존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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