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생활안정대책용지(시장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이주민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생활안정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340여명은 지난 7월에 “공특법(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관한 특례법)제8조 시행령 제5조 1항 등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
한 생활안정대책용지는 조성원가만 부담케 해야된다”는 의견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
생활안정대책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석중씨는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감정가로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를 상대로 땅 장사를 하는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보상담당자는 “생활안정대책 용지는 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에게 배려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내세우며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
했다.
반면 김석중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수자원공사 내부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법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
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의 김동호 사무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
라 개발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안산신도시는 적용대상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산신도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7일 일간지를 통해서 생활안정대책용지공급 신청공고를 냈다. 이 공
고에 따르면 사업고시내에 영농자와 영업자는 8평을 공급하고 무허가영업, 임차농, 이주대책탈락
자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는 것. 현재까지 신청자는 9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생활안정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340여명은 지난 7월에 “공특법(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관한 특례법)제8조 시행령 제5조 1항 등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
한 생활안정대책용지는 조성원가만 부담케 해야된다”는 의견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
생활안정대책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석중씨는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감정가로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를 상대로 땅 장사를 하는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보상담당자는 “생활안정대책 용지는 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에게 배려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내세우며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
했다.
반면 김석중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수자원공사 내부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법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
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의 김동호 사무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
라 개발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안산신도시는 적용대상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산신도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7일 일간지를 통해서 생활안정대책용지공급 신청공고를 냈다. 이 공
고에 따르면 사업고시내에 영농자와 영업자는 8평을 공급하고 무허가영업, 임차농, 이주대책탈락
자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는 것. 현재까지 신청자는 9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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