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년 동안 형사재판은 많은 굴곡을 겪었다. 70~80년대는 사법역사의 암흑기로 불리기도 했다.
형사재판 주제발표자로 나온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양대 교수,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지난 60년의 형사소송의 역사를 한마디로 ‘통제적 형사소송’에서 ‘시민적 형사소송’으로의 이행이었다고 말했다. 건국초기 사법권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던 시절 삼권 분립에 어긋나게 대통령이 재판을 비난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재판에 대한 항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그 이후 군사정권시대와 5·6공화국을 거치면서도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표자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95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우리 인신구속제도를 한 차원 승격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표자들은 “2006년 국선변호인 확대에 이어 2007년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을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대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에 대한 법원의 통제권을 확보해 ‘검찰사법’으로부터 ‘법원사법’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시민적 형사소송이 형사송법에 구체화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개정형사소송법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의 시민적 형사소송을 구현할지 아니면 자체 모순이나 현실의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지는 앞으로의 운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사법부의 당면과제로 사법불신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범죄에 법원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입법취지와 여론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법원 스스로 불신의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또 “과거 독재시대나 지금이나 시국사건이 사법부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가를 가늠하는 잣대이자 바로미터”라며 “사법부의 과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자들은 그 동안의 형사 판결 중 1000여명이 구속된 1986년 건국대 사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건, 1987년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사회적 이목을 끈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판사 불법감금경찰고발 사건,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 현직 고검장 구속사건, 한보특혜 융자비리사건, 대전 법조비리사건, 변호사 감치명령사건, 송두율사건 등을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로 제시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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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주제발표자로 나온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양대 교수,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지난 60년의 형사소송의 역사를 한마디로 ‘통제적 형사소송’에서 ‘시민적 형사소송’으로의 이행이었다고 말했다. 건국초기 사법권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던 시절 삼권 분립에 어긋나게 대통령이 재판을 비난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재판에 대한 항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그 이후 군사정권시대와 5·6공화국을 거치면서도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표자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95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우리 인신구속제도를 한 차원 승격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표자들은 “2006년 국선변호인 확대에 이어 2007년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을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대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에 대한 법원의 통제권을 확보해 ‘검찰사법’으로부터 ‘법원사법’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시민적 형사소송이 형사송법에 구체화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개정형사소송법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의 시민적 형사소송을 구현할지 아니면 자체 모순이나 현실의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지는 앞으로의 운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사법부의 당면과제로 사법불신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범죄에 법원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입법취지와 여론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법원 스스로 불신의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또 “과거 독재시대나 지금이나 시국사건이 사법부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가를 가늠하는 잣대이자 바로미터”라며 “사법부의 과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자들은 그 동안의 형사 판결 중 1000여명이 구속된 1986년 건국대 사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건, 1987년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사회적 이목을 끈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판사 불법감금경찰고발 사건,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 현직 고검장 구속사건, 한보특혜 융자비리사건, 대전 법조비리사건, 변호사 감치명령사건, 송두율사건 등을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로 제시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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