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공안탄압 즉각 중지하라”
통일부 가입단체라 법 적용에 논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7일 아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성일 사무국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복기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은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실천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인 6.15 TV에 북한 소설 등의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에 ‘조직가입 혐의’ 등의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찬양 고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죄 적용도 거론된다.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이 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 받았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등은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의 망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실천연대를 표적으로 한 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며 “촛불시위로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네티즌 등에 이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가 강행됐다”며 “합법단체인 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6.15와 10.4선언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정원이 적용하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일뿐더러 국가보안법 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공소시효 7년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10월에 창립 8주년을 맞는다. 김승교 실천연대 대표는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북관계 연구 등의 통일운동을 위해 조직된 공개 단체로 지난 8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며 “북한과의 접촉도 통일부 허가를 받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조금까지 받은 등 합법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실천연대 내부에서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실천연대가 촛불시위 초기부터 다른 시민사회단체보다 앞서 참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여중생이 촛불시위에 나섰을 때 맨 처음 결합한 단체가 실천연대인데, 이게 공안당국의 표적이 된 것 같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민노당, 민주당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작 음모에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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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가입단체라 법 적용에 논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7일 아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성일 사무국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복기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은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실천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인 6.15 TV에 북한 소설 등의 자료를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에 ‘조직가입 혐의’ 등의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찬양 고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죄 적용도 거론된다.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이 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 받았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등은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의 망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실천연대를 표적으로 한 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며 “촛불시위로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네티즌 등에 이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가 강행됐다”며 “합법단체인 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6.15와 10.4선언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정원이 적용하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일뿐더러 국가보안법 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공소시효 7년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10월에 창립 8주년을 맞는다. 김승교 실천연대 대표는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북관계 연구 등의 통일운동을 위해 조직된 공개 단체로 지난 8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며 “북한과의 접촉도 통일부 허가를 받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조금까지 받은 등 합법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실천연대 내부에서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실천연대가 촛불시위 초기부터 다른 시민사회단체보다 앞서 참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여중생이 촛불시위에 나섰을 때 맨 처음 결합한 단체가 실천연대인데, 이게 공안당국의 표적이 된 것 같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민노당, 민주당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작 음모에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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