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 나눔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

지역내일 2008-10-02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장기기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부울경지역본부 천세균 팀장은 첫 말문을 열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펼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아낌없는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이 고마울 뿐이다”라고 했다.
작년 5월, 현대중공업 노사가 공동으로 펼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는 6천200여명이 동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노사가 함께 제2차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을 이달 14일까지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기증 희망자는 현장으로 배포된 기증 희망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장기기증 방법에는 사후 및 뇌사시 기증, 살아있을 때 신장 기증, 매월 일정금액 후원 등 세 가지가 있다.
현중사랑자원봉사단 김창연 단장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 만큼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운동이 작년에 이어 올해는 1만여 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환한 웃음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은 살아 있을 때 건강한 장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사후 시 장기를 기증해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운동이다.
특히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할 경우에는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개, 신장 2개, 각막 2개 등 무려 9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본인이 장기기증 등록을 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뇌사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출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6세 이상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는 부모 동의를 얻어야 적출이 가능하다.
천세균 팀장은 “유교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기 이식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생명나눔운동이니 만큼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기부문화가 익숙한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내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지만 점차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Tip
장기기증 절차 안내
장기기증 희망등록→등록증 휴대→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림→기증 상황(뇌사 및 사망) 발생시 본부로 연락(전국 어디서나 1588-1589, 24시간)→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

박은심 리포터 ione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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