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횡령한 직원에게 모범근로자 포상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급여로 편법지급하는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년간 장부조작을 통해 거액을 횡령한 직원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모범 근로자 포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 의원이 8일 지식경제부에서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달 동남지역본부 회계담당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단 조사결과 A씨는 업체 지원금 서류를 조작해 2006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392만에서 1억2295만원씩 지역본부 특별회계에서 인출, 모두 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은 “특별회계는 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A씨의 횡령 사실은 올 5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년만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횡령액이 5억원에 육박하던 지난해 12월, 공단은 A씨가 ‘공단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며 모범근로자 포상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달 최고 1억2000여만원까지 횡령을 했는데도 횡령사실을 적발하는데 2년이 걸렸을 뿐 아니라, 그사이 모범직원 포상까지 했다는 것은 공단의 내부감사 수준을 잘 말해준다면서 공기업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으로 활용해 직원들에게 21억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 적립되어 있는 복지기금은 총 94억원이며 공단은 이중 3억3488만원을 직원 44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금보험료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연금보험료는 급여성 경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공단이 급여성 경비로 지급한 전체 개인연금보험료는 2001년 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단은 복지기금을 급여성경비로 이용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게 되자 퇴직급여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이용해 직원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내근로복지금은 직전년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적립규모를 결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직원의 주택마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이용된다.
한편 공단이 가입한 연금상품은 35세 직원을 기준으로 10년을 납부할시 3951만원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공단은 당장 개인연금보험료 지급을 중단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인 직원들의 주택대출 등에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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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년간 장부조작을 통해 거액을 횡령한 직원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모범 근로자 포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 의원이 8일 지식경제부에서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달 동남지역본부 회계담당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단 조사결과 A씨는 업체 지원금 서류를 조작해 2006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392만에서 1억2295만원씩 지역본부 특별회계에서 인출, 모두 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은 “특별회계는 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A씨의 횡령 사실은 올 5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년만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횡령액이 5억원에 육박하던 지난해 12월, 공단은 A씨가 ‘공단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며 모범근로자 포상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달 최고 1억2000여만원까지 횡령을 했는데도 횡령사실을 적발하는데 2년이 걸렸을 뿐 아니라, 그사이 모범직원 포상까지 했다는 것은 공단의 내부감사 수준을 잘 말해준다면서 공기업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으로 활용해 직원들에게 21억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 적립되어 있는 복지기금은 총 94억원이며 공단은 이중 3억3488만원을 직원 44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금보험료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연금보험료는 급여성 경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공단이 급여성 경비로 지급한 전체 개인연금보험료는 2001년 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단은 복지기금을 급여성경비로 이용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게 되자 퇴직급여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이용해 직원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내근로복지금은 직전년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적립규모를 결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직원의 주택마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이용된다.
한편 공단이 가입한 연금상품은 35세 직원을 기준으로 10년을 납부할시 3951만원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공단은 당장 개인연금보험료 지급을 중단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인 직원들의 주택대출 등에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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