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도로·교통안전시설 … 매년 130억원 낭비

지역내일 2008-10-09 (수정 2008-10-09 오후 3:28:08)
행안부, 10일 표본조사결과 발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대책 마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 매년 13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6~7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10%에 해당하는 4개 도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13억원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된 것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과 시설유동봉의 경우 규정을 어기고 간격을 좁혀 많이 설치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개월 간격으로 2개 부서에서 동일지역에 시설물을 중복 설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와 수위계약을 맺기 위해 단일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업체 제품사양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에 교차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1732개소 전방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 74건을 적발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나거나 과실이 큰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은 자치단체와 경찰서로 이원화돼 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표준품셈에 산출근거를 반영해 예산낭비 원인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불합리한 규정과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속히 개선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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