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폭탄’ 안고가는 뉴타운사업

서울 성동·노원·서초구, 경기 부천시 등 공사장서 3~8% 석면 검출

지역내일 2008-10-10
경기도 광명시에 살던 최 모(66)씨는 올 초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갈수록 심해졌다. 병원을 전전하며 진찰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2개월 남았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한다. 잠복기가 10~30년에 달하고 생존율이 1~2년밖에 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다. 그는 지금껏 석면 다루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1984년부터 살아온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은 10년 전까지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이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이 향후 대규모의 치명적 석면질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뉴타운사업 석면공해와 정부 석면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금호동,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초구 상가 재건축 현장,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 도로건설 현장 등에서 석면이 3%에서 많게는 8%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준치는 1% 미만이다.
석면은 내화성, 내구력이 좋아 상당수의 건축자재에 쓰인다. 또 석면슬레이트를 제외하면 고층 아파트나 대형 상가건물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석면사용비율이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이 문제다.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시 15개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공사는 총 162건. 여기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391만 6000톤에 이른다. 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석면이다. 건설현장 안팎 주변의 모두가 ‘잠재적 석면 피해자’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뉴타운 사업을 크게 벌이는 정부가 석면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노동부의 석면 해체 허가 건수는 2004년 8건에서 지난해 1876건으로 급증했다. 허가를 받은 공사 중에는 석면 위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이 계속되면 석면 해체 공사 건수가 더 늘어날 게 불 보듯 빤한데 노동부는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시행할 계획이다.
최학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위원장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해체 업자들의 엉터리 공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진다”며 “추가 대책 없는 신고제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최예용 시민환경 연구소 부소장은 “악성중피종 같은 석면질환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10년 후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석면질환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재개발 뉴타운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대규모 피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최 부소장은 “10년 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지역의 ‘석면지도’를 만들고 잠복기를 고려한 석면 관련 정보를 체계화해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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