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서 또 ‘국감 방해소동’

지역내일 2008-10-15

최근 피감기관 임원의 난동 사건으로 곤욕을 치뤘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4일 또 국감 방해 소동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질의를 통해 공사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추궁하던 중 갑자기 국감장 밖에서 고성이 오갔다.
안산시 시의원 등 6명이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국감장 밖에서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국회경위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른 것.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회 본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들은 난방공사와 지경위 위원들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 국감장 반입금지 품목인 플래카드를 몰래 갖고 들여왔다.
이들은 갖고온 플래카드를 펼치기 위해 경위들과 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국감장 모욕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은 국감 도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자꾸 지경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 방해’로 강력히 조치하라고 했으며 이 문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해서 국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룰 필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위는 9일 국감에서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피감기관 임원이 국감장 밖에서 난동을 부려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