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해자 보호 외면하는 교통사고특례법(이춘근 2008.10.16)

지역내일 2008-10-16
피해자 보호 외면하는 교통사고특례법
이춘근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법의 여신상은 한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형평성, 즉 평등을 의미한다. 법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평형저울을 들고 있는 것인데, 이 저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분야가 바로 교통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률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의 골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만 들어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단 상해의 경우 사고 후 뺑소니를 치거나 음주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특법은 가해자는 지나치게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함으로써 그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는다. 반면 피해자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경우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도 극심하다.

금전만능 풍조까지 조장
하지만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이런 모든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신체를 상하게 하더라도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심각한 인명경시와 금전만능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일도 엄연히 형사상 ‘범죄행위’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 정도로만 인식한다.
요즘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외면하는 가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자기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민·형사적으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자연히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최다발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중과실 사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많은 부작용들을 쏟아내고 있는 교특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먼저,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고쳐야 한다.
특히 난폭·과속운전 등의 ‘중과실’, 피해자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치 또는 난치가 되게 하는 등 극심한 상해를 입힌 ‘중상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차에 오르면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평형저울이 공평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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