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행세 사기행각, 법원이 빌미

동생과 한자까지 동일하게 개명 … 전과 14범 전력에도 버젓이 허가 ‘의문’

지역내일 2008-10-17
동생의 한의사 자격증을 위조해 사기결혼을 하고 연예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내일신문 15일자 20면 참고)과 관련, 법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과 14범 전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동생 이름과 한자까지 동일하게 개명된 경위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 사기 공모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 △호적·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소견서 △범죄경력회보서 등이 필요하다. 개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로는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법원의 개명 절차에 따르면 사기결혼 주인공 노 모(37)씨의 경우에는 개명이 허가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일단 동생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또 다른 범죄 우려성이 있음이 명백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씨는 동생 이름으로 개명한 뒤 동생의 한의사 자격증을 버젓이 위조해 사기결혼을 하고, 성매매 알선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기회로 범죄행각을 이어간 셈이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경찰은 “법원 직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명 과정에 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혼을 주선, 피해자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혼정보업체 H사 관계자도 “서류상 그렇게 완벽한 경우는 없다”며 “말도 안 될 정도로 황당한 이번 사기사건은 공무원과의 공모나 결탁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생의 이름과 한자까지 동일하게 개명을 허가한 부분이나 그 과정에 범죄경력이 참조되지 않은 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일단 서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노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동생의 이름으로 한자까지 똑같이 바꿨다. 당시 노씨의 동생은 모 한의대 한의예과 졸업반으로 한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상태였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중퇴 학력인 노씨는 동생의 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자격증을 위조했다.
이후 노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회사에 결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학력란에 ‘한의대 졸·한의사’라고 속인 뒤 지난해 12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난 당시 전문직에 종사하던 K씨와 결혼했다.
올해 K씨는 노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노씨가 벌인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고 경찰은 노씨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혼인 빙자 간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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