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랑’ 정기택 회장 구속

지역내일 2008-10-17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60)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월 네차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잠적한 정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한달여만인 13일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이던 정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받은 돈에 대한 용처와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1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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