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활용도 저조”

지역내일 2008-10-22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하도록 돼있는 ‘비용추계서’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특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지출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4년간 제출된 총 7천489건의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의 21.7%에 해당하는 1천628건(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포함)이었다. 더욱이 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중에서 절반 가량은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 법안의 10%에 불과한 740건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740건의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총 1천170조원 규모”라며 “이 같은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법안 심사 진행 과정에서 각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