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우조선 마침내 독립

관련법 국회 통과, 수주도 호조

지역내일 2000-10-16
대우조선의 분할 독립이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마침내 23일자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올해 영업목표를 조기달성하는 등 수주에서도 호조를 보여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워크아웃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세금감면혜택을 뼈대로 한‘조세특례제한법’등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대우중공업은 회사분할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 2,360억원을 감면받게 됐으며, 지난 3월이후 연기를 거듭하던 회사분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우중공업에 따르면 대우중은 지난 11일, 19일자로 주식매매거래정지를 거쳐 분할등기일을 23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13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중은 23일자로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독립법인, 잔존법인 등 3개사로 분할되며 올해안으로 재상장 된다.
한편 대우조선에 따르면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오크마리타임사로부터 30만 5,000톤급 VLCC 1척을 비롯해 세계 해운사로부터 7척 3억3,000만달러어치를 한꺼번에 수주하는 등 올 들어 모두 39척 22억달러어치를 수주, 올 수주목표 20억달러를 일찌감치 달성했다.
대우조선은 이같은 수주호조에다 기업분할이 완료될 경우 지난해 수주량의 2배에 가까운 30억달러 수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영이 급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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