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준공식 찬조금 등 명목으로 금
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없
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 회계에 편입시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
용된 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농협 임직원이나 예금 계좌를 통해
공개적으로 건네준 돈이고 조합에 제공된 기부금 내지 찬조금을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3년부터 5년간 미곡종합 처리장 또는 쌀가공공장 신·증설 공사 등을 발주한
뒤 D산업 등 5개 공사 담당 업체로부터 준공식 찬조금이나 기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모두
3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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