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은 퇴직금 16억원 돌려줘라"

지역내일 2008-10-28
법원이 삼성중공업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누락부분에 대해 16억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다.
김앤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배광국)가 “삼성중공업은 총 16억5718만 6002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앤구 법률사무소 김한주변호사는 지난 2004년 2월 삼성중공업 노동자 1525명을 대리해 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락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조선 노동자들은“퇴직금 산정에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누락됐다”며 "누락분 53억 3026만 8865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중식대, 휴가비, 각종 격려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달 31일까지가 항소기간으로, 양측의 항소여부가 관심이다. 원종태 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