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투융자심사서 11건 재검토 판정
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 추진 예정이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대규모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건은 ‘적정’, 1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4983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674억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승인이 유보됐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11건은 지나치게 큰 규모,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재원 확보방안의 불명확 등이 이유다.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시비 등 91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만6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축소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가 2014년 완공 목표로 1221억원을 들여 3만8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6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원을 포함, 1260억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 역시 규모가 문제가 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비 620억원의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고양시), 1825억원의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남양주시), 581억원의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조성(이천시) 등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이천시의 유산~매곡간 도로 확장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 2009년 부천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의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등이다.
도청 신청사와 일산서구 청사의 승인 유보는 일부 지자체의 호화.과대 청사 논란에 따라 행안부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지자체 청사의 세부기준안에 따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전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예산 30억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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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 추진 예정이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대규모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건은 ‘적정’, 1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4983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674억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승인이 유보됐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11건은 지나치게 큰 규모,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재원 확보방안의 불명확 등이 이유다.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시비 등 91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만6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축소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가 2014년 완공 목표로 1221억원을 들여 3만8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6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원을 포함, 1260억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 역시 규모가 문제가 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비 620억원의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고양시), 1825억원의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남양주시), 581억원의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조성(이천시) 등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이천시의 유산~매곡간 도로 확장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 2009년 부천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의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등이다.
도청 신청사와 일산서구 청사의 승인 유보는 일부 지자체의 호화.과대 청사 논란에 따라 행안부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지자체 청사의 세부기준안에 따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전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예산 30억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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