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규제 46건도 뽑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지역내일 2008-10-30
올해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금지되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 보고하고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소송비용 부담 등의 주택사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체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던 빌트인 가전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우선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점토성 광물인 벤토나이트를 별도 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강화될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해 고소음 공사현장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의무를 실제 공사기간에만 준수하도록 완화하고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경우 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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