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지역내일 2008-10-31

최근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투자금을 맡긴 증권회사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두 투자한 사람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상되는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당매매나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자금을 받아 주식매수, 매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일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투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충실하게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에는 주가하락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과당매매행위라고 한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며칠 만에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을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를 하고, 한 달 평균 4~5회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과당매매행위이다.?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투자 권유, 즉 주식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빚을 내서 투자할 정도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다만 투자 당시 주식투자가 무엇인지, 선물, 옵션거래가 무엇인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권유가 될 수 없다.
부당권유나 부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에서 과당매매로 남은 잔고의 차액이 된다.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통상 거래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손실을 공제해야 한다.
그 밖에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주도한 소위 ‘작전세력’에 의하여 주가가 폭등한 주식을 매수해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으면 증권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반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증권사 직원의 고가매수주문 및 허위매수주문행위는 거래상황을 오인시키는 시세조종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소속 직원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실한 투자금 관리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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