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 정보 공개된다(연합)

지역내일 2008-11-05
학업성취도 결과,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초중고>
취업률, 충원율,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대학>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취업률, 진학률, 학생 충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12월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 발전기금 △급식 실시현황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가 공개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들은 그동안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 지역 학교와 농촌 지역 학교의 성적 차이는 물론 대도시 지역 학교간의 성적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수혜 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초·중·고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급여 현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1일부터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학교가 교육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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