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수도사업소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준공승인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등 무사안일 행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 위탁 법인인 부천스포피아(소사구 송내동 소재)는 지난 3월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증축공사로 총 면적이 5천 제곱미터가 넘게 돼 소방법에 따라 별도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이것저것 비용을 따지면 2천여 만원이 넘는 비용이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인근 150m 이내에 관설소화전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마침 건물근처 약 35m 지점에 소화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천시청과 소방서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부천과 인천의 경계지역(정확한 지번은 인천 부평구 구산동 5-2번지)에 있는 관계로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몇 차례 부천시와 부천소방서 등에 문의하고 통수확인(물이 흐르는 지 여부)을 거친 결과 인천시 소관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문제해결은 쉽지 않았다.
우선 인천의 관계기관에서 그곳에 소화전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서 인천지역 관계기관으로 통수확인 절차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난 뒤, 일단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계당국의 무성의가 걸림돌이 됐다.
부평소방서와 부평수도사업소에서 서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딴전을 피웠기 때문이다.
다시 확인작업을 위해 소방서와 수도사업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그 시설은 수도배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수도사업소에서 소방용수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온다면 우리가(소방서)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평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어느 장소에 소화전이 있는데 유지관리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지만 얘기도 없는데 우리재산을 왜 남을 주겠냐”며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주는 것이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부천스포피아)에게도 알려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곳에 2백 만원 정도 들여서 옥외소화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멀쩡한 소화전을 옆에 두고도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다.
이렇듯 부천과 인천 그리고 소방서와 수도사업소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기간이 공사가 끝나고도 수개월이 지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스포피아 홍갑표 부관장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서 수개월 째 준공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무사안일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