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반대’ 헌법소원·가처분신청(연합)

안민석 의원 “학교회계서 법정재단전입금 납부”

지역내일 2008-11-06 (수정 2008-11-06 오전 8:34:00)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713명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청구인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 점을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들었다.
청구인들은 “영훈·대원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해 교육과정 운영이 특성화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내는 유상교육 제도를 인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소수만이 입학해 별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제중 지정으로 야기되는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가난에 따른 차별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지난 수년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법정재단전입금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법정재단전입금을 학교회계와 정부지원으로 2004~2007년 16억원을 납부했고 대원학원도 같은 기간 26억 가까운 금액을 학교회계에서 횡령하거나 정부지원으로 메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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