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 검토
노동부 “관련부처 협의 거쳐 내년 봄 입법 계획”
우리사주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개최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를 법으로 정한 2002년 이후 예탁조합이나 주식, 취득금액 등은 모두 증가했는데도, 의무예탁기간 이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만 75%까지 비과세해왔던 ‘우리사주 과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지원이 이미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초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장기우리사주펀드’를 도입해 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중 일정비율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출해 편입하거나 매각해 다른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또 우리사주 매각대금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종업원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사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30% 이상의 지분을 팔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해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협력사 직원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노동부 “관련부처 협의 거쳐 내년 봄 입법 계획”
우리사주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개최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를 법으로 정한 2002년 이후 예탁조합이나 주식, 취득금액 등은 모두 증가했는데도, 의무예탁기간 이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만 75%까지 비과세해왔던 ‘우리사주 과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지원이 이미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초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장기우리사주펀드’를 도입해 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중 일정비율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출해 편입하거나 매각해 다른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또 우리사주 매각대금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종업원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사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30% 이상의 지분을 팔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해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협력사 직원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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