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목적으로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연수생 근로자들이 저임금· 12시간 이상
노동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 투쟁본
부, 인권운동사랑방, 필리핀노동자 연대회의 등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세원전기에서 일하던 필리핀 연수생 12명이 파업을 벌이던 중 회사
측 단전단수 조치 등으로 직장에 있지 못하고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다”며 현지법인(해외투자법
인)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공개했다.
세원전기 필리핀 연수생들은 월 350달러를 받고 한국에 왔다. 150달러가 현지 가족들한테 직접
전달되고, 나머지 200달러를 원화 21만원으로 받아왔다.
지난 99년 9월부터 세원전기(주)에서 일했다는 아미(23·여)씨는 “100달러는 환율 900원씩 적용해 9만
원, 나머지 100달러는 환율 1200원씩 적용해 12만원으로 총 21만원을 받았다”며 “900원씩 적용하던
100달러도 1200원씩 적용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미씨는 또 “회사측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후 기숙사의 생필품을 수거하고 난방을 끊었다
며 화장실, 세면장도 폐쇄시켜 회사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민변은
“노동부에 현지법인 연수생에 대한 기초조사결과, 이들의 근로감독 실태, 위장현지법인에 대한 처
벌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노동부는 99년 12월 1일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
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만 답변했다”며 “노동부가 현지법인연수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는 “현지법인연수생의 근로실태는 산업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지법인 연수생
실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그 실태파악이 어려
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원전기(주) 관리담당 관계자는 “이들의 임금이 낮은 것을 인정한다”며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면 왕복경비 부담, 임금외 월 10만원씩 현물로 지급하는 생필품비용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
에 국내인들과 비슷한 임금수준으로는 이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 생필품 제공 거부, 화장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을 작업에 복귀
시키기 위해 경고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지금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필
리핀 연수생들은 필리핀 현지법인에 다시 채용될 것이므로 국내 입국은 기술연수가 목적”이라고 말
했다.
세원전기(주) 필리핀연수생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체불임금 지급
△계약서에 있는 식대와 생필품비 잔액 지급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돌려줄 것
△합법적인 체류 및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노동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 투쟁본
부, 인권운동사랑방, 필리핀노동자 연대회의 등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세원전기에서 일하던 필리핀 연수생 12명이 파업을 벌이던 중 회사
측 단전단수 조치 등으로 직장에 있지 못하고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다”며 현지법인(해외투자법
인)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공개했다.
세원전기 필리핀 연수생들은 월 350달러를 받고 한국에 왔다. 150달러가 현지 가족들한테 직접
전달되고, 나머지 200달러를 원화 21만원으로 받아왔다.
지난 99년 9월부터 세원전기(주)에서 일했다는 아미(23·여)씨는 “100달러는 환율 900원씩 적용해 9만
원, 나머지 100달러는 환율 1200원씩 적용해 12만원으로 총 21만원을 받았다”며 “900원씩 적용하던
100달러도 1200원씩 적용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미씨는 또 “회사측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후 기숙사의 생필품을 수거하고 난방을 끊었다
며 화장실, 세면장도 폐쇄시켜 회사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민변은
“노동부에 현지법인 연수생에 대한 기초조사결과, 이들의 근로감독 실태, 위장현지법인에 대한 처
벌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노동부는 99년 12월 1일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
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만 답변했다”며 “노동부가 현지법인연수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는 “현지법인연수생의 근로실태는 산업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지법인 연수생
실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그 실태파악이 어려
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원전기(주) 관리담당 관계자는 “이들의 임금이 낮은 것을 인정한다”며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면 왕복경비 부담, 임금외 월 10만원씩 현물로 지급하는 생필품비용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
에 국내인들과 비슷한 임금수준으로는 이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 생필품 제공 거부, 화장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을 작업에 복귀
시키기 위해 경고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지금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필
리핀 연수생들은 필리핀 현지법인에 다시 채용될 것이므로 국내 입국은 기술연수가 목적”이라고 말
했다.
세원전기(주) 필리핀연수생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체불임금 지급
△계약서에 있는 식대와 생필품비 잔액 지급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돌려줄 것
△합법적인 체류 및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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