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올해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노총 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달 9일과 21일 잇따라 여는 전국노동자대회 요구안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이번 대회와 연계해 지난 5일 개최한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는 비정규직 법개정 쟁점을 간접고용보호로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도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법개정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개정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었는데도 고용개선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김경란 기획국장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양노총의 법 개정 반대활동 계획은 조금씩 다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을 통해 법개정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입장 서로 바뀐 노정 =
원래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는 노조가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가 있고, 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정간 입장은 정반대가 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노조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개정 논의를 공격적으로 제기했다. 재정기획부 등 경제부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아예 없애자는 뜻을 내비쳤고,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도 지난달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려다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규제의 하나로 비정규직법을 지목하고 올해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개정에 유리한 분위기 =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법 개정에 유리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정부가 경제위기 분위기에 편승해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조합원들은 고용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참석시키려고 독려하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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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올해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노총 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달 9일과 21일 잇따라 여는 전국노동자대회 요구안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이번 대회와 연계해 지난 5일 개최한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는 비정규직 법개정 쟁점을 간접고용보호로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도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법개정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개정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었는데도 고용개선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김경란 기획국장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양노총의 법 개정 반대활동 계획은 조금씩 다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을 통해 법개정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입장 서로 바뀐 노정 =
원래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는 노조가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가 있고, 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정간 입장은 정반대가 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노조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개정 논의를 공격적으로 제기했다. 재정기획부 등 경제부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아예 없애자는 뜻을 내비쳤고,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도 지난달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려다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규제의 하나로 비정규직법을 지목하고 올해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개정에 유리한 분위기 =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법 개정에 유리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정부가 경제위기 분위기에 편승해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조합원들은 고용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참석시키려고 독려하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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