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71만㎡, 사유지 6792㎡ … 수십년째 무단점유
학교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58개교에 182개동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무단으로 공유지나 사유지 등 808필지 99만 3267㎡(30만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가 무단점유한 땅에는 138억원(공시지가)에 달하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학교 부지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학교부지 1437만7268㎡(436만평) 중 7%에 해당하는 99만3267㎡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타인 소유라고 지적했다.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는 국유지가 71만2975㎡로 △교육과학기술부 60만9740㎡ △국토해양부 2만1000㎡ △산림청 4만641㎡ △기획재정부 1만8144㎡ △국방부 1308㎡ △농림수산식품부 1만1293㎡ △문화재청 1만778㎡ △국세청 38㎡ △대법원 33㎡등이다. 공유지는 27만3501㎡으로 △서울시 22만3953㎡ △경기도 661㎡ △자치구 4만8887㎡ 등이다. 개인소유 땅도 6792㎡도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토지 가격으로 환산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점유면적의 토지가치는 31조원. 이중 교육청 소유 29조원, 국유지 1조원, 서울시·경기도·자치구 등 공유지 6026억원, 사유지가 138억원 등이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장충초의 경우 송모씨외 10명의 대지 157㎡(47.6평)을, 재동초는 정모씨의 도로 및 학교용지 105.6㎡(32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의 부실한 토지관리로 인해 학교공사에서불필요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도중 도봉구청 소유의 구거(하수도부지)가 공사부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사손실을 유발했다.
양창호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학교부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흘렀다”며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내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182개 동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구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해 58개 학교의 건물 182개 동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0개 교 26개 동, 중학교 6개 29동, 그리고 14개 고등학교 50개 동의 건물이 무허가, 7개 초등학교 41개 동, 4개 중학교의 12개 동, 5개 고등학교 24개 동의 건물들은 미등기 상태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관리하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 철거되거나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에 늘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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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58개교에 182개동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무단으로 공유지나 사유지 등 808필지 99만 3267㎡(30만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가 무단점유한 땅에는 138억원(공시지가)에 달하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학교 부지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학교부지 1437만7268㎡(436만평) 중 7%에 해당하는 99만3267㎡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타인 소유라고 지적했다.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는 국유지가 71만2975㎡로 △교육과학기술부 60만9740㎡ △국토해양부 2만1000㎡ △산림청 4만641㎡ △기획재정부 1만8144㎡ △국방부 1308㎡ △농림수산식품부 1만1293㎡ △문화재청 1만778㎡ △국세청 38㎡ △대법원 33㎡등이다. 공유지는 27만3501㎡으로 △서울시 22만3953㎡ △경기도 661㎡ △자치구 4만8887㎡ 등이다. 개인소유 땅도 6792㎡도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토지 가격으로 환산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점유면적의 토지가치는 31조원. 이중 교육청 소유 29조원, 국유지 1조원, 서울시·경기도·자치구 등 공유지 6026억원, 사유지가 138억원 등이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장충초의 경우 송모씨외 10명의 대지 157㎡(47.6평)을, 재동초는 정모씨의 도로 및 학교용지 105.6㎡(32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의 부실한 토지관리로 인해 학교공사에서불필요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도중 도봉구청 소유의 구거(하수도부지)가 공사부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사손실을 유발했다.
양창호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학교부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흘렀다”며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내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182개 동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구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해 58개 학교의 건물 182개 동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0개 교 26개 동, 중학교 6개 29동, 그리고 14개 고등학교 50개 동의 건물이 무허가, 7개 초등학교 41개 동, 4개 중학교의 12개 동, 5개 고등학교 24개 동의 건물들은 미등기 상태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관리하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 철거되거나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에 늘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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