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중 6명은 두통을 앓고 있으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대증치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 박민규 교수팀은 최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두통 유병률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0.2%인 602명이 두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두통환자를 증상별로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37.5%(376명), 혈관성 두통인 편두통이 22.5%(2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통환자중에서 10.2%만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 나머지 89.8%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는 대증치료에 그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치료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혈관성 편두통은 뇌졸중을 비롯해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말초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경계신호일 수 있다”며 “대증요법으로 참고 넘어가지 말고 더큰 병을 만들기 전에 병원을 찾아 혈압이나 뇌혈류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숙대, 외국인학교 출신 재입학
숙명여대는 16일 K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 대학 영어영문학부 입학이 취소된 이모(20·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이 학생의 재입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 손병규 입학관리실장은 “아직 본 소송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내려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학생의 수업권을 존중, 이번주중 재입학을 통해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현재 이 학생의 재입학 문제 등을 포함해 행정절차를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제적된 나머지 7명의 학생은 서류위조 등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제적처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특별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측이 1월 “K외국인학교 졸업생은 재외국민모집 요강상의 국내 또는 외국고교 졸업자의 공통학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학을 취소하자 교칙에 따라 신입생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했는데도 입학을 취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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