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주택 청약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지역내일 2008-11-20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다.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기회를 준 것이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을 완화한 것은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젊은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 공급물량 중 10~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청약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자녀를 한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해야 한다. 소득도 연 3075만원(맞벌이 부부 4410만원) 이하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한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매우 낮았다.
일례로 지난 7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용 주택 80가구에 대해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강남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에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는 한명도 없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조건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되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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