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넘어선 최대사기 터졌다

인천·충청 1조2000억, 대구·부산 1조 등 모두 5조원 피해

지역내일 2008-11-18
440만원짜리 안마기 사면 매일 3만5000원씩 8개월간 지급한다며 투자자 모아
인천에선 ‘리브’ 대구선 ‘씨앤’ 부산에선 ‘챌린’ 등 법인명 수시로 바꾸며 사기행각
수사 시작되자 그룹 회장 등 잠적 … 전산망 파기로 피해 인원· 규모 파악 어려워

1조8000억원의 피해를 공식 기록한 불법다단계 제이유사태를 크게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이 발생,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제 불황과 맞물려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 본사를 둔 건강보조기구업체 ‘씨엔’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3만명 많게는 5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440만원짜리 안마기에 투자하면 매일 3만5000원씩 8개월간 581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대구·부산 지역에서만 모두 1조원 가량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씨엔의 실질 오너는 조희팔(51·회장)씨로, 전국 15개 법인과 50곳의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대구에서 운영한 회사만 6곳에 달한다. 현재 법인명은 씨엔이지만 이전에는 ‘BMC’ ‘엘틴’ ‘벤스’ ‘티투’ ‘리젠’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다. 인천에서는 ‘리브’ ‘리드앤’으로, 부산에서는 ‘챌린’ ‘리버스’ 등으로 이름을 바꿔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의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역의 사기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전국적으로 별개 회사처럼 피라미드회사를 운영하거나 수시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해나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조씨가 사용한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었다. 명목상으로는 안마기 등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해 모텔이나 찜질방에 임대·설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한다고 광고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임대사업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 대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를 꾀어온 사람에게 추천수당을 주는 ‘돈 놓고 돈 먹기’ 불법피라미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 단위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전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는 매일 배당금 3만5000원씩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매일 수당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앞다퉈 투자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센터별로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빈발했으나 그 때마다 회사는 이중장부 등을 통해 사건을 축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역별 회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국 단위의 조직이 치밀한 계획 아래 대규모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포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산경찰서가 지난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구 본사에서 전국 전산망을 파기하고 주범인 조희팔 회장과 최규대 부회장, 김근호 고문, 전산·기획 담당 직원 등이 모두 잠적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피해 규모와 인원을 확정하기 힘들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조희팔 일당이 모조리 잠적해 수당이 입금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국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물밀듯이 이뤄지면서 사상 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제이유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이종근 검사는 “피해자들이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한 피해 금액은 2조2000억원이지만 현금으로 투자한 액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통상 현금 투자가 계좌 입금액수와 비슷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제이유 사태의 경우 실제 물건을 사고파는 등 합법적인 다단계 방식을 가장하려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씨엔 사태는 아예 돈만 주고받는 전형적인 불법 금융 유사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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