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이후 출생자 부모양계혈통 적용

법무부 국적법 입법예고 … 나이기준 형평성 논란

지역내일 2001-05-21 (수정 2001-05-21 오전 8:32:22)
빠르면 올해말부터 78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 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었다
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
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일부 탈북자나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취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적 취득 기준이 78년 이후라서 나이에 따라 국적이 좌우되는 점에 대한 형
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전 10
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법 시행일인 98년 6월 당시 미성년자(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
일까지 출생한자)였던 사람들은 출생당시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
득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탈북자 김 모(44)씨를 비롯 78년 6월 이전
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돼 국적취득이 어렵게 됨에 따라 나이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김씨의 경우 95년 밀입국해 귀순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국적이고 아버지는 중
국으로 이주,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되고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부
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옛 국적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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