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벌칙조항 강화 필요
예산정책처 2009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일단 예산부터 타고 보자는 식의 편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분석’ 평가보고서에서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실적이 부족한 사업, 법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우선 2004∼2007년 평균 집행실적이 70% 미만으로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만 112개로 예산은 모두 3조1천909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14면
사업별로는 기획재정부의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융자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하지 않아 2008년 8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도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최근 4년간 집행률은 9.8∼71.2%에 머물렀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바다목장사업(농림수산식품부)’과 ‘무형문화재 전수지원(문화재청)’,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식경제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환경부)’ 등의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비 규모가 480억원인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됐으나 2009년에 8억원이 편성됐다.
또 ‘우주센터2단계’ 사업이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업규모의 윤곽이 정해진 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완비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확인됐다.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8개 사업에 3조710억원이었으며,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3개 사업 2천4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반조성기금’의 융자사업은 1조9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아직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관련 법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더불어 법적 타당성의 검토도필요하다”며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사업 예산은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단골 지적사항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중 기업연계형(350억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선도기업사업(41억원), 산림청의 중국생태환경복원사업(5억원)과 국제교류재단의 내몽고사막화방지사업(3억원)은 정책수행의 대상 및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27일 정부가 이달초 제출한 쌀소득 직불금법 개정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 중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수령금 40%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직업 자료 등을 연계한 실경작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예산정책처는 △직불금 운용주체 통폐합 △자경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임차료 상승 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쌀 직불금 예산은 2007년 기준으로 지급된 쌀 직불금(9천912억원)보다 8.5% 증가한 1조764억여원이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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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09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일단 예산부터 타고 보자는 식의 편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분석’ 평가보고서에서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실적이 부족한 사업, 법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우선 2004∼2007년 평균 집행실적이 70% 미만으로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만 112개로 예산은 모두 3조1천909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14면
사업별로는 기획재정부의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융자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하지 않아 2008년 8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도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최근 4년간 집행률은 9.8∼71.2%에 머물렀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바다목장사업(농림수산식품부)’과 ‘무형문화재 전수지원(문화재청)’,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식경제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환경부)’ 등의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비 규모가 480억원인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됐으나 2009년에 8억원이 편성됐다.
또 ‘우주센터2단계’ 사업이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업규모의 윤곽이 정해진 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완비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확인됐다.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8개 사업에 3조710억원이었으며,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3개 사업 2천4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반조성기금’의 융자사업은 1조9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아직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관련 법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더불어 법적 타당성의 검토도필요하다”며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사업 예산은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단골 지적사항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중 기업연계형(350억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선도기업사업(41억원), 산림청의 중국생태환경복원사업(5억원)과 국제교류재단의 내몽고사막화방지사업(3억원)은 정책수행의 대상 및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27일 정부가 이달초 제출한 쌀소득 직불금법 개정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 중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수령금 40%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직업 자료 등을 연계한 실경작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예산정책처는 △직불금 운용주체 통폐합 △자경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임차료 상승 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쌀 직불금 예산은 2007년 기준으로 지급된 쌀 직불금(9천912억원)보다 8.5% 증가한 1조764억여원이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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