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40조 추가 공적자금 또 털어먹자(어깨제목)

은행권 워크아웃 여신 37조 3947억원 (부제목)한빛 6조 3846억원 최다, 외환은 4조 877억원 규모

지역내일 2000-10-16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체결된 정책합의에 의해 올 12월말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
준(FLC)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은행권은 워크아웃 여신과 관련 24조 4668억원의 추가 충당금
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권들의 BIS 비율은 대폭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며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
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선인도 후정산’에 해당하는 풋
백 옵션 계약으로 대우채권과 워크아웃 여신의 추가부실은 의무적으로 매입키로 한 선례를
남겨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도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워크아웃
여신은 총 37조 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중은행은 26조 2669억원, 지방은행 1조 2966
억원, 특수은행 9조 83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워크아웃 여신 37조 3947억원에 대한 충당금적립액은 모두 12조 9260억원이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워크아웃 여신을 보유중인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6조 3846억원이며
외환은행 4조 877억원, 조흥은행 3조 8718억원, 제일은행 3조 28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
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 4514억원, 부산은행 2910억원, 경남은행 2636억원 순이다. 특수은
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5조 48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출입은행 2조 7716억원, 농협
8645억원 등이다.

<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단위:억원)
업체명 총여신 충당금적립액
조흥 38,718 16,342
한빛 63,846 16,739
제일 32,806 23,270
서울 19,649 7,090
외환 40,877 14,594
국민 17,089 5,760
주택 11,879 4,745
신한 6,302 1,828
한미 14,269 6,280
하나 13,245 4,145
평화 3,989 848
시중은행 262,669 101,641
대구 4,514 774
부산 2,910 707
광주 1,103 156
제주 902 176
전북 901 120
경남 2,636 364
지방은행 12,966 2,297
일반은행 275,635 103,938
산업 54,832 18,522
기업 3,742 1,190
수출입 27,716 3,004
농협 8,645 1,925
수협 2,644 467
축협 734 214
특수은행 98,313 25,322
은행권 373,947 129,260

정부와 IMF간 금융권 구조조정 분야 주요합의 내용(어깨제목)
워크아웃 여신 FLC 전면 적용(주제목)
은행권, 2000년 12월 말까지 추가적 충당금 적립, 종금사 2001년 3월말까지(부제목)
정부와 IMF는 올 6월 1일∼4일까지 대기성 차관협약(Stand by Arangement)에 의한 마지
막 정책협의를 개최했으며 이 협의내용은 8월 23일 IMF 이사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통과됐
다.
정부와 IMF간 주요합의 내용 중 워크아웃 여신은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
고 FLC를 전면 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은 은행은 2000년 12월 말까지 적립하
고 종금사는 2001년 3월말까지 적립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동안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분석을 실시,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 여신의 조기정상화를 촉진,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꾀하
기 위해 ‘자산건전성분류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여신의 건전성 상태
를 분기별 1회씩 점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도록 돼있
다. 은행은 회계연도 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결
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지금까지 분류 기준에 대한 적립비율은 정상채권의
0.5%, 요주의 분류채권의 2%,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적립했다.
신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를 경우 은행들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 기존 2∼20%의 대
손충당금적립 규정을 폐지하고 건전한 여신을 제외한 모든 불건전 여신에 대해 50% 이상의
추가적인 적립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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