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개설한 뒤 고객을 유치해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법조 주
변 경매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송기오 부장)는 23일 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적으로 경매를 대리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S부동산컨설팅 대표 박 모(45·광주 광산구 송정동)씨 등 7
명을 구속기소하고 손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의뢰인 최 모(46)씨를 대신해 2300여만원의 부동산을 경
락받은 것을 비롯, 모두 10건의 대리경매를 통해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전매차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생활광고지 등에
광고를 내 고객을 유인한 뒤 경락대가로 건당 100∼200만원 또는 경락대금의 3∼5%를 수수
료로 받아왔다.
이들은 또 경락잔금을 낸 뒤 대상 부동산의 원소유자를 만나 물건을 조속히 명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것처럼 협박성 최고장을 보내는 등 의뢰인에게 경락잔금을 받은 뒤 이를 가
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경매가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브로커가 개입, 고의유찰 등에 의한 경락가
하락으로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커 법조주변 비리척결 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경매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송기오 부장)는 23일 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적으로 경매를 대리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S부동산컨설팅 대표 박 모(45·광주 광산구 송정동)씨 등 7
명을 구속기소하고 손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의뢰인 최 모(46)씨를 대신해 2300여만원의 부동산을 경
락받은 것을 비롯, 모두 10건의 대리경매를 통해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전매차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생활광고지 등에
광고를 내 고객을 유인한 뒤 경락대가로 건당 100∼200만원 또는 경락대금의 3∼5%를 수수
료로 받아왔다.
이들은 또 경락잔금을 낸 뒤 대상 부동산의 원소유자를 만나 물건을 조속히 명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것처럼 협박성 최고장을 보내는 등 의뢰인에게 경락잔금을 받은 뒤 이를 가
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경매가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브로커가 개입, 고의유찰 등에 의한 경락가
하락으로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커 법조주변 비리척결 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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