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보육걱정 ‘절반으로’
서울시 11월부터 아이돌보미 50% 지원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부모들의 보육 걱정이 줄게 됐다.
서울시가 1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398만원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료 중 50%를 지원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인 가구와 200% 미만인 가구는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 아이돌보미 서비스 요금을 각각 시간당 1000원과 4000원씩 내고 있다. 때문에 가형 가구는 이달부터 시간당 500원, 나형 가구 중 일부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100% 초과인 나형 가구와 나머지 다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상) 일반 가정 서비스 요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4000원과 5000원이다.
아이돌보미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서비스.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보살핀다.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를 비롯해 방과후학습지도,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교,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이다.
종로 중구 등 1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 이달 중 은평 양서 강서 3개구까지 확대된다. 성동 도봉 강동 3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11월부터 아이돌보미 50% 지원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부모들의 보육 걱정이 줄게 됐다.
서울시가 1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398만원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료 중 50%를 지원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인 가구와 200% 미만인 가구는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 아이돌보미 서비스 요금을 각각 시간당 1000원과 4000원씩 내고 있다. 때문에 가형 가구는 이달부터 시간당 500원, 나형 가구 중 일부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100% 초과인 나형 가구와 나머지 다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상) 일반 가정 서비스 요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4000원과 5000원이다.
아이돌보미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서비스.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보살핀다.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를 비롯해 방과후학습지도,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교,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이다.
종로 중구 등 1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 이달 중 은평 양서 강서 3개구까지 확대된다. 성동 도봉 강동 3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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