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유해업소난립 부채질

감사원,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 숙박 유흥업소 급증 지적

지역내일 2001-06-18 (수정 2001-06-18 오후 5:05:45)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법의 허점과 심의기능의 부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시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완화정책이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숙박·유흥업소의 허가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98년 말 5284개소였던 숙박 유흥업소가 지난해 10월말까지 6533개소로 1249개소(23.6%)나 증가했으며, 그중 679개소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집중됐다. 특히 안산시 등 5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을 숙박·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98년 29건에서 99년 111건, 2000년 10월말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99년 2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업소 자유업화 및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 검사 제한 조치를 계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설립·운영법 등에서 유해업소 설치제한 장소를 학원이 있는 건축물 내로만 한정하고 그나마 연면적 1650㎡이상인 경우 수평거리 20m이상만 떨어지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 입주가 가능토록 해 7대 대도시 4727개 학원 중 178개가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보건법에서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교문으로부터 50m이내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하에 유해업소 설치를 허용토록 해 작년 10월 현재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5만5000여개나 자리잡고 그중 4100여개(7.4%)는 학교 담장 옆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보건법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류판매업소, 경륜장, 속칭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빠져있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업소의 설치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심의기능 부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화위원회 구성원(9∼15명)의 절반 정도를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업소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 위주로 선정,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위원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도시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정화구역 설정 학교수가 평균 187개, 정화위원회 1회 처리 안건도 평균 16건이나 되지만 실무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형식적인 심의에 그쳐 학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유해업소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지난 99년 정화구역안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민원인 2명에게 업소위치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줘 정화위원회 심의절차도 없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고, 부산시 부산진구, 성남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