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법의 허점과 심의기능의 부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시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완화정책이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숙박·유흥업소의 허가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98년 말 5284개소였던 숙박 유흥업소가 지난해 10월말까지 6533개소로 1249개소(23.6%)나 증가했으며, 그중 679개소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집중됐다. 특히 안산시 등 5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을 숙박·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98년 29건에서 99년 111건, 2000년 10월말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99년 2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업소 자유업화 및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 검사 제한 조치를 계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설립·운영법 등에서 유해업소 설치제한 장소를 학원이 있는 건축물 내로만 한정하고 그나마 연면적 1650㎡이상인 경우 수평거리 20m이상만 떨어지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 입주가 가능토록 해 7대 대도시 4727개 학원 중 178개가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보건법에서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교문으로부터 50m이내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하에 유해업소 설치를 허용토록 해 작년 10월 현재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5만5000여개나 자리잡고 그중 4100여개(7.4%)는 학교 담장 옆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보건법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류판매업소, 경륜장, 속칭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빠져있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업소의 설치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심의기능 부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화위원회 구성원(9∼15명)의 절반 정도를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업소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 위주로 선정,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위원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도시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정화구역 설정 학교수가 평균 187개, 정화위원회 1회 처리 안건도 평균 16건이나 되지만 실무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형식적인 심의에 그쳐 학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유해업소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지난 99년 정화구역안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민원인 2명에게 업소위치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줘 정화위원회 심의절차도 없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고, 부산시 부산진구, 성남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시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완화정책이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숙박·유흥업소의 허가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98년 말 5284개소였던 숙박 유흥업소가 지난해 10월말까지 6533개소로 1249개소(23.6%)나 증가했으며, 그중 679개소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집중됐다. 특히 안산시 등 5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을 숙박·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98년 29건에서 99년 111건, 2000년 10월말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99년 2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업소 자유업화 및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 검사 제한 조치를 계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설립·운영법 등에서 유해업소 설치제한 장소를 학원이 있는 건축물 내로만 한정하고 그나마 연면적 1650㎡이상인 경우 수평거리 20m이상만 떨어지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 입주가 가능토록 해 7대 대도시 4727개 학원 중 178개가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보건법에서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교문으로부터 50m이내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하에 유해업소 설치를 허용토록 해 작년 10월 현재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5만5000여개나 자리잡고 그중 4100여개(7.4%)는 학교 담장 옆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보건법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류판매업소, 경륜장, 속칭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빠져있는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업소의 설치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심의기능 부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화위원회 구성원(9∼15명)의 절반 정도를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업소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 위주로 선정,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위원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도시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정화구역 설정 학교수가 평균 187개, 정화위원회 1회 처리 안건도 평균 16건이나 되지만 실무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형식적인 심의에 그쳐 학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유해업소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지난 99년 정화구역안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민원인 2명에게 업소위치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줘 정화위원회 심의절차도 없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고, 부산시 부산진구, 성남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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