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강제결혼 금지법’ 제정

이민자 미성년 결혼 규제 … 최소 2년형

지역내일 2008-11-26
영국에서 강제결혼을 금지하는 새 법을 만든다고 25일 영국 ‘BBC’가 보도했다. 강제결혼 금지법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이미 강제 결혼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강제결혼 보호법’에 따르면 강제결혼의 피해사실을 피해 당사자나 그 친구 또는 경찰이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강제결혼을 위한 출국이나 여권 압수, 피해자 협박 등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들은 당국이 강제결혼 피해자의 소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2년 이상의 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은 영국의 강제결혼 문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법이다. 영국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강제결혼이 이루어져 왔다. 이전까지는 강제결혼 문제를 아동보호법이나 이민자법 등 기존의 존재하는 법을 적용해 해결해 왔다.
브리젯 프랜티스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은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강제결혼을 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알렌 캠벨 내무부 장관은 “우리는 이미 강제결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강제결혼의 피해자가 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찰과 당국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모든 인력과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정 폭력을 당하는 남아시아, 터키, 이란 여성들을 돕는 국제적인 구호기관 ‘아쉬아나네트워크’의 셈민더 윱히는 당국의 새 법령 제정을 환영한다며 “법령은 강제결혼은 용인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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