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공기 게양 사법처리 고심(22 면 11번)

검찰, 강경대응엔 신중… 가능한 자진철거 유도

지역내일 2001-06-17 (수정 2001-06-18 오전 12:06:43)
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인공기와 주체 사상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려진 걸개 그림이 등장하자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주간을 맞아 부산 동아대와 부경대, 고려대 서창캠퍼스, 단국대 등에 인공기와 대형 걸개그림 등이 내걸렸고 고려대 본교에는 북한의 주체 사상탑을 본떠 만든 모형탑이 세워졌다.
이에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서울과 부산 등지의 대학 구내에 인공기 등이 내걸린 것과 관련, 사안별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인공기를 내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단체가 국가전복의 의도를 갖고 국가보안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행위라면 명백한 범법행위로 간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10여개 대학 구내에 인공기가 내걸렸던 점에 비춰 당시의 사법처리 기준을 활용키로 하고 각 대학 총학생회가 인공기를 내걸게 된 과정과 배경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대학가 인공기 게양 문제를 획일적으로 강경 대응하거나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가능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사법처리에도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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