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 부드러운 세무행정 효과 톡톡

체납세 납부 호소문 처분예고로 체납액 크게 줄어

지역내일 2001-06-17 (수정 2001-06-17 오후 6:50:41)
고양시 일산구 체납세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일산구 세무과는 16일 올해 들어 체납세 37억원, 10.6%를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리액 17.6억원보다 배 이상인 19.4억원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의 체납세는 343억원에서 313억원으로 줄었다.
구는 체납세 납부가 급증한 배경에대해 납세를 독려하는 호소문이 큰 효과를 발휘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체납자 3만5000명에게 일제히 구청장 명의의 호소문을 보낸데 이어 5월에는 3500여명의 상습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를 하는 등 처분예고를 해 4월 12억원, 5월 7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처분예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의 월 평균 징수액 2억원을 4-6배나 웃도는 금액이다.
세무과 엄진섭씨는 “부동산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당사자의 경제활동이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효과가 높아 압류의 경우도 압류예고서를 보내는 등 앞으로도 강제적 처분보다 납세 독려에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산 손정미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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