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ㆍ취업률ㆍ등록금ㆍ교원단체 가입현황 등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 내달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특히 대학정보 가운데 취업률, 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수 확보율 등의 정보는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교과부는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 각 학교가 수시로, 또는 연 1~2회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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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 내달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특히 대학정보 가운데 취업률, 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수 확보율 등의 정보는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교과부는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 각 학교가 수시로, 또는 연 1~2회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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