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30만평 타인 땅 무단점유<도표>

지역내일 2008-11-12 (수정 2008-11-12 오전 8:45:42)
국유지 71만㎡, 사유지도 6792㎡ 점유
소유권 정리 안된 채 수십 년 사용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무단으로 공유지나 사유지 등 808필지 99만 3267㎡(30만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무단점유한 땅에는 138억원에 해당하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학교 부지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학교부지 1437만7268㎡(436만평) 중 99만3267㎡는 서울시교육청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는 국유지가 71만2975㎡로 △교육과학기술부 60만9740㎡ △국토해양부 2만1000㎡ △산림청 4만641㎡ △기획재정부 1만8144㎡ △국방부 1308㎡ △농림수산식품부 1만1293㎡ △문화재청 1만778㎡ △국세청 38㎡ △대법원 33㎡등이다. 공유지는 27만3501㎡으로 △서울시 22만3953㎡ △경기도 661㎡ △자치구 4만8887㎡ 등이다. 개인소유 땅도 6792㎡도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토지 가격으로 환산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점유면적의 토지가치는 31조원. 이중 교육청 소유 29조원, 국유지 1조원, 서울시·경기도·자치구 등 공유지 6026억원, 사유지가 138억원 등이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장충초의 경우 송모씨외 10명의 대지 157㎡(47.6평)을, 재동초는 정모씨의 도로 및 학교용지 105.6㎡(32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의 부실한 토지관리로 인해 학교공사에서불필요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도중 도봉구청 소유의 구거(하수도부지)가 공사부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사손실을 유발했다.
양창호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학교부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흘렀다”며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내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182개 동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구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해 58개 학교의 건물 182개 동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등학교 10개 교의 26개 동, 6개 중학교의 29동, 그리고 14개 고등학교의 50개 동의 건물이 무허가 상태이며, 7개 초등학교 41개 동, 4개 중학교의 12개 동, 5개 고등학교의 24개 동 건물들이 미등기 상태이다.
남 의원은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관리하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 철거되거나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에 늘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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