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22일 자력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1,2,6 (총 면적 39만1400㎡) 구역 주민
들에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성실하게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이 완료되지 못
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조치로 415세대는 등기를 완료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력재개발 사업이란 구역내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조성된 대지에는 주민들 스스로 건축물
을 개량하는 방식. 지난 73∼75년 지정된 자력재개발구역은 현재 도봉구 2곳, 노원구 3곳, 강북·은평
·마포·영등포·관악·송파구 각 1곳 등 모두 11곳 1,121,556㎡(약34만평) 규모로 정비대상 건축물이
무려 8,476개동에 이른다.
상계동 1,2,6 구역은 1973년 종로, 서울역 등의 도심재개발에 따른 철거민이 집단 이주, 불량·노후주
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1973년, 1981년 건설부에서 상계동 71 111 72번지를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
정하였지만 자력재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상계동 자력개발구역은 철거민 집단 이주 정착촌이라 토지면적이 작아 혼자서는 건축이 불가능해 대
지면적을 90㎡이상이 되도록 공동환지를 주었다.
이에따라 1필지에 2∼4명으로 공동환지가 지정되었고 건축시 공유자들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다수이고 정부의 지원도 전무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은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상계 재개발 구역은 현재 환지예정지 1,157건중 495건만이 건축허가를 받아 50%에도 못 미치는 사업 진
척도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도시정비과 김운희과장은 "30년이 넘어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의 미비
와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지방자치에 이관하면서 부담만 안겨줬다"고 전했다.
사업 진척도가 가장 낮은 상계6구역 주민들은 현재 주민 조합의 형식을 구성하여 합동재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최원환 구의원(상계4동)은 "상계6구역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가장 안되고 있고 현재의 상태라면 앞
으로도 뚜렷한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주민들은 노후주택으로 인해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자력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물론 연리 6.5%, 1
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자금(세대당 2천만원∼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
업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건교부에 자력재개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중복지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건
의한바 있다.
노원도봉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서울 노원구는 지난 22일 자력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1,2,6 (총 면적 39만1400㎡) 구역 주민
들에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성실하게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이 완료되지 못
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조치로 415세대는 등기를 완료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력재개발 사업이란 구역내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조성된 대지에는 주민들 스스로 건축물
을 개량하는 방식. 지난 73∼75년 지정된 자력재개발구역은 현재 도봉구 2곳, 노원구 3곳, 강북·은평
·마포·영등포·관악·송파구 각 1곳 등 모두 11곳 1,121,556㎡(약34만평) 규모로 정비대상 건축물이
무려 8,476개동에 이른다.
상계동 1,2,6 구역은 1973년 종로, 서울역 등의 도심재개발에 따른 철거민이 집단 이주, 불량·노후주
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1973년, 1981년 건설부에서 상계동 71 111 72번지를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
정하였지만 자력재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상계동 자력개발구역은 철거민 집단 이주 정착촌이라 토지면적이 작아 혼자서는 건축이 불가능해 대
지면적을 90㎡이상이 되도록 공동환지를 주었다.
이에따라 1필지에 2∼4명으로 공동환지가 지정되었고 건축시 공유자들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다수이고 정부의 지원도 전무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은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상계 재개발 구역은 현재 환지예정지 1,157건중 495건만이 건축허가를 받아 50%에도 못 미치는 사업 진
척도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도시정비과 김운희과장은 "30년이 넘어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의 미비
와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지방자치에 이관하면서 부담만 안겨줬다"고 전했다.
사업 진척도가 가장 낮은 상계6구역 주민들은 현재 주민 조합의 형식을 구성하여 합동재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최원환 구의원(상계4동)은 "상계6구역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가장 안되고 있고 현재의 상태라면 앞
으로도 뚜렷한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주민들은 노후주택으로 인해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자력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물론 연리 6.5%, 1
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자금(세대당 2천만원∼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
업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건교부에 자력재개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중복지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건
의한바 있다.
노원도봉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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