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부산 광양은 확대 지정 … 2만여명 고용창출 기대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심의를 거쳐 울산·김제·포항항·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총 443만㎡)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산·부산항·광양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총600만㎡)했다.
산업단지형인 울산·김제·마산 지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총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최대 총사업비의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울산은 물류·무역·생산 기능을 복합 조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2607억원이 투입돼 130만㎡의 부지가 새로 조성된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울산자유무역지역에 40개사가 입주해 연간 수출액 50억달러, 고용인원 4500명이 신규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제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춰 전북 내륙권의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까지 705억원을 투입해 부지 99만㎡이 새롭게 조성된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으로 2011년 입주 업체 30개사, 연간수출액 8억5000만달러, 고용인원 4만5000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은 노후화된 표준공장을 첨단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간을 현대화해 생산환경을 개선한다. 2014년까지 13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 진입업체가 본격 가동하는 2016년엔 입주업체수가 94개에서 130개로, 연간 수출액은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고용인원은 70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만형 경제자유구역인 포항항·부산항·광양항·평택당진항은 국토해양부가 수요 조사 및 타당성 심사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은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조성돼 국내외 물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부지임대료(부지가액 1%수준) ▲무관세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립·가공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각종 세제 혜택과 토지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의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일정기간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3700억원과 신규고용 2700여명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연간 500만TEU, 신규고용 1만8600여명의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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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심의를 거쳐 울산·김제·포항항·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총 443만㎡)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산·부산항·광양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총600만㎡)했다.
산업단지형인 울산·김제·마산 지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총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최대 총사업비의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울산은 물류·무역·생산 기능을 복합 조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2607억원이 투입돼 130만㎡의 부지가 새로 조성된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울산자유무역지역에 40개사가 입주해 연간 수출액 50억달러, 고용인원 4500명이 신규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제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춰 전북 내륙권의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까지 705억원을 투입해 부지 99만㎡이 새롭게 조성된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으로 2011년 입주 업체 30개사, 연간수출액 8억5000만달러, 고용인원 4만5000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은 노후화된 표준공장을 첨단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간을 현대화해 생산환경을 개선한다. 2014년까지 13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 진입업체가 본격 가동하는 2016년엔 입주업체수가 94개에서 130개로, 연간 수출액은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고용인원은 70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만형 경제자유구역인 포항항·부산항·광양항·평택당진항은 국토해양부가 수요 조사 및 타당성 심사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은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조성돼 국내외 물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부지임대료(부지가액 1%수준) ▲무관세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립·가공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각종 세제 혜택과 토지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의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일정기간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3700억원과 신규고용 2700여명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연간 500만TEU, 신규고용 1만8600여명의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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