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보호구·방호장치의 결함에 따른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형식검정 방식’으로는 보호구·방호장치의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설정, 이를 연장할 때는 재검정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체 능력에 따라 수거검정 차등화 △상습 합격취소품에 대한 검정신청 제한 강화 △미검정품에 대한 합격표시 부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하기로 돼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내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사용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산재사망자(721명) 가운데 보호구(5.8%·42명)와 방호장치(35.0%·252명) 미비로 인한 사망근로자 40.8%(294명)에 달해 검정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는 현행 ‘형식검정 방식’으로는 보호구·방호장치의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설정, 이를 연장할 때는 재검정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체 능력에 따라 수거검정 차등화 △상습 합격취소품에 대한 검정신청 제한 강화 △미검정품에 대한 합격표시 부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하기로 돼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내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사용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산재사망자(721명) 가운데 보호구(5.8%·42명)와 방호장치(35.0%·252명) 미비로 인한 사망근로자 40.8%(294명)에 달해 검정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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