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면 제일 먼저 물어 보는 것이 투자기간에 관한 것이다.
대개 금융상품이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고 중도 해지시 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먼저 물어보게 된다.
판매사 직원과 상담 중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시 여유 돈이라고 하면 으레 MMF를 권한다. MMF는 투자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상품으로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MMF 현황
MMF는 1996년 9월 당시 단기금리(CP) 급등에 따른 투신사(당시 8개 투신)의 영업력 확충을 도모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수요 확충으로 장단기 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 펀드 매각규모를 각 운용사별 채권형펀드 설정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매각규모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MMF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6월 18일 현재 35조6000억원 정도로 투신권 전체 수탁고의 24%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0년 7월 전면 시행된 채권시가평가제에도 불구하고 MMF는 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가산, 안분하여 평가하는 장부가로 평가함으로써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어 법인의 단기자금이나 투자방향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금유치엔 한 몫, 하지만 뜨거운 감자
근래 각 운용사에는 MMF를 더 팔게 해달라는 증권사 관계자의 부탁으로 표정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놀리는 것보다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MMF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탓이다.
운용사 입장은 돈이 들어와 수탁고가 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행 MMF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와 시가차이(괴리율)가 1%이상 되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기준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원금손실로 이어져 운용사의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금리급등시 일시에 환매가 몰릴 경우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로 번져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이번에 금감위는 MMF운용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편입채권만기 및 괴리율 단계적 축소
채권의 가격결정은 원금 + 이자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단기채 보다는 장기채의 채권가격 변동률이 크다. 현행 MMF의 운용규정은 회사채에 대해서는 잔존만기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은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른바 미스매칭(Mismatching)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채 통안채의 평균듀레이션을 1년 6월로 우선 제한하고 종국에는 1년 이내로 정착시키며 동시에 시가와 장부가 차이가 1.0% 포인트 날 때 시가를 반영토록 한 규정도 0.75%, 0.5%로 단계적으로 낮춰 단기상품 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개 금융상품이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고 중도 해지시 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먼저 물어보게 된다.
판매사 직원과 상담 중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시 여유 돈이라고 하면 으레 MMF를 권한다. MMF는 투자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상품으로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MMF 현황
MMF는 1996년 9월 당시 단기금리(CP) 급등에 따른 투신사(당시 8개 투신)의 영업력 확충을 도모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수요 확충으로 장단기 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 펀드 매각규모를 각 운용사별 채권형펀드 설정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매각규모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MMF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6월 18일 현재 35조6000억원 정도로 투신권 전체 수탁고의 24%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0년 7월 전면 시행된 채권시가평가제에도 불구하고 MMF는 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가산, 안분하여 평가하는 장부가로 평가함으로써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어 법인의 단기자금이나 투자방향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금유치엔 한 몫, 하지만 뜨거운 감자
근래 각 운용사에는 MMF를 더 팔게 해달라는 증권사 관계자의 부탁으로 표정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놀리는 것보다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MMF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탓이다.
운용사 입장은 돈이 들어와 수탁고가 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행 MMF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와 시가차이(괴리율)가 1%이상 되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기준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원금손실로 이어져 운용사의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금리급등시 일시에 환매가 몰릴 경우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로 번져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이번에 금감위는 MMF운용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편입채권만기 및 괴리율 단계적 축소
채권의 가격결정은 원금 + 이자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단기채 보다는 장기채의 채권가격 변동률이 크다. 현행 MMF의 운용규정은 회사채에 대해서는 잔존만기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은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른바 미스매칭(Mismatching)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채 통안채의 평균듀레이션을 1년 6월로 우선 제한하고 종국에는 1년 이내로 정착시키며 동시에 시가와 장부가 차이가 1.0% 포인트 날 때 시가를 반영토록 한 규정도 0.75%, 0.5%로 단계적으로 낮춰 단기상품 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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