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사건’ 재판 파행
재판부 “기관 비협조로 진실규명 어려워져” 결심강행 … 변호인 퇴장 맞서
지역내일
2001-06-20
(수정 2001-06-20 오전 8:59:58)
‘안기부 예산선거 불법지원 사건’ 재판이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협조가 더이상은 어렵다며 결심을 강행하려 했으나 변
호인측의 집단퇴장 등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심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뇌관을 품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비협조로 더이상의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판의 충실한 진행과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국가정보 보호법익을 규정한 공무상 비밀보호법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공판에서 재
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비협조와 자유로운 증언을 막은 국가
정보 보호 논리 등으로 이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렵다.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심리를 계속해도 실익이 없다”며 결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변호사(한나라당 의원) 등 변호인단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변호인측
이 요청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안기부 모계좌에 대한 추가 추적 없이 결심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측은 △선거에 불법지원된 1192억원이 안기부 예산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점 △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예산임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 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심 의지를 굽히지 않자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인 재판
정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퇴장으로 결심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며 이날 불출석한 임 장관과 이종찬·권영해
등 전직 국정원장(안기부장)을 포함한 변호인측 증인 8명과 증언을 거부한 검찰측 증인 주
영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등을 재소환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이 구속만기일인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은 구속취소 또는 보석허가
등으로 조만간 석방될 전망이다.
한편 주돈식 전 정무장관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안기부에서 각각 1억3000
만원과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 전 장관
은 “96년 총선 직전 신한국당 관계자에게서 금일봉조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정무장관실 운
영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인지 여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알았다”
고 증언했다.
이 전 정무수석은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정무수석실 산하 노
동문제연구소 설립 비용으로 썼다”며 “김 전 운영차장 외에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수시
로 돈을 지원, 공무에 썼다”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협조가 더이상은 어렵다며 결심을 강행하려 했으나 변
호인측의 집단퇴장 등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심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뇌관을 품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비협조로 더이상의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판의 충실한 진행과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국가정보 보호법익을 규정한 공무상 비밀보호법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공판에서 재
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비협조와 자유로운 증언을 막은 국가
정보 보호 논리 등으로 이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렵다.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심리를 계속해도 실익이 없다”며 결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변호사(한나라당 의원) 등 변호인단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변호인측
이 요청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안기부 모계좌에 대한 추가 추적 없이 결심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측은 △선거에 불법지원된 1192억원이 안기부 예산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점 △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예산임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 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심 의지를 굽히지 않자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인 재판
정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퇴장으로 결심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며 이날 불출석한 임 장관과 이종찬·권영해
등 전직 국정원장(안기부장)을 포함한 변호인측 증인 8명과 증언을 거부한 검찰측 증인 주
영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등을 재소환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이 구속만기일인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은 구속취소 또는 보석허가
등으로 조만간 석방될 전망이다.
한편 주돈식 전 정무장관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안기부에서 각각 1억3000
만원과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 전 장관
은 “96년 총선 직전 신한국당 관계자에게서 금일봉조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정무장관실 운
영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인지 여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알았다”
고 증언했다.
이 전 정무수석은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정무수석실 산하 노
동문제연구소 설립 비용으로 썼다”며 “김 전 운영차장 외에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수시
로 돈을 지원, 공무에 썼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