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처리 또 무산

정치권 이기주의 극에 달해 정치자금 포함되자계좌추적 못하게

지역내일 2001-06-20 (수정 2001-06-20 오후 3:06:13)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해 달하고 있다.
18일 정치자금을 제외시킨 채 법안을 통과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이를 포함시키는 대신, 이번엔 또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법의 적용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FIU에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가 무차별적으로 추적되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해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은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으면 혐의거래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돈세탁 여부나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돈세탁 방지제도가 결정적으로 무력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의원도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을 문제삼는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 국세청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FIU에서 계좌추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금융정보 분석기구에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단 없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며 계좌추적권 삭제를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당4역회의를 열어 ‘돈세탁방지법의 규율대상에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 총무간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정치자금을 제외시키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여야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6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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