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길 조망권 침해 제동

서울시의회 보류 … 6층허용 조례개정안은 통과

지역내일 2001-05-29 (수정 2001-05-30 오후 2:55:28)
서울시의회가 지역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에 대한 개발제
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태종)는 쌍문동 512번지에서 423번지 일대 우이동길
1000m 구간을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문화지구로 변경, 기존 4층이상 건축불가 지역의 층수제한을
사실상 없애자는 내용의 서울시 상정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키로 했었다. 그러나 시민단
체들과 지역주민 등은 ‘고층건물이 난립, 북한·도봉산이 가려진다’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반대와 지구변경 철회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따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민원을 감안, 본회
의 상정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첨부하기 위해 이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정태종 위원장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부 측에 자연경관을 훼손
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등 조치사항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이동길을 비롯해 도봉로, 쌍문동길 등 역사문화지구로 묶인 도로 17곳을 일반문화지
구로 변경해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에대해 지난 28일 ‘북한산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를 결성, “우이동길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고층 건
물을 허용한 것은 북한산과 도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미관지구 변
경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서울시와 도봉구 등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보다 미관 등을 악화시키는 고층건물은 바람직하지 않
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유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적지 보존을 위해 현재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에 있어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층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또 각각 5층, 2층 이상으로 짓도록 해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의 최저
층수를 제한한 규정도 도시의 다양성 차원에서 제한을 없앴고, 건폐율 30%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학교이적지 대상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
은 부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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