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중앙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언론사들의 소득탈루 사례.
◇무가지 20%이상을 비용으로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월 1일 신문사 유가지중 20%를 무가지로 인정, 비용으로 처리토록 고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신문사가 유가지 중 20%이상을 무가지로 해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신문사들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모두 219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광고료, 인쇄용역 및 신문판매 수입 등을 누락해 법인세 탈루 = A신문사는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B신문사는 ××동문회와 도서출판 ×× 등 비영리 면세법인으로부터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으로 현금이나 가계수표를 받았으면서도 회계장부에 누락시켰다.
C신문사는 95∼98사업연도 중 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혼합해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 했다.
◇부실 증빙서류 첨부해 비용 허위 계상 = 일부 언론사들은 96∼99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해 허위로 비용을 계상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통해 법인세 탈루 = D신문사는 사주가 전액 출자한 (주)××회사에 다른 인쇄업체에 비해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이상 허용함으로써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E언론사는 96∼99년 중 출자법인인 ××여행사와 ××미디어,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광고를 무료 게재해줌으로써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세금탈루 = F언론사는 임직원과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빌려줬다. 이 언론사는 이 채권금액을 돌려 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 받았다가 다시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G언론사는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기술 연구비로 변칙 대체했다. 이 금액을 97∼99사업연도중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대주주 등 개인제세 적출 유형 = H언론사 대주주는 언론사법인과 계열기업 주식을 판 것처럼 가장한 뒤 2·3세 등에게 증여했다. 이 언론사 대주주의 2·3세는 형식상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했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했다.
I언론사의 주주인 관계회사들은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 광고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J언론사는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 계좌를 이용, 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K언론사 대주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했다가 양도한 뒤 이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도표
언론사 세무조사 주요 탈루 유형별 실적
◆언론사 및 계열기업 (억원)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 비 고 │
├─────────┼──────┼───┼──────────┤
│ 계 │ 10,197 │3,229 │ │
├─────────┼──────┼───┼──────────┤
│무가지 접대비 부인│ 2,199 │ 688 │유가지의 20% 초과분 │
│수입누락 │ 746 │ 296 │광고료,인쇄수입등 │
│가공.업무무관경비 │ 1,125 │ 503 │타사경비 부담등 │
│계열사간 부당행위 │ 784 │ 275 │인쇄비 과다지급등 │
│기타 │ 5,343 │1,467 │비업무용 부동산등 │
└─────────┴──────┴───┴──────────┘
◆대주주 등 (억원)
┌─ ───────── ─┬─ ─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 비 고 │
├────────────┼──────┼───┼────── ─ ─┤
│ 계 │ 3,397 │ 1,827│ │
├────────────┼──────┼───┼─────────┤
│주식우회증여및 명의신탁 │ 1,246 │ 681│매매형식 가장 │
│부당행위계산 부인 │ 690 │ 251│광고료 과다지급등 │
│현금.금융자산증여등 │ 640 │ 460│증자대금 등에 사용│
│기타 │ 821 │ 435│양도소득세 탈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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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언론사들의 소득탈루 사례.
◇무가지 20%이상을 비용으로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월 1일 신문사 유가지중 20%를 무가지로 인정, 비용으로 처리토록 고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신문사가 유가지 중 20%이상을 무가지로 해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신문사들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모두 219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광고료, 인쇄용역 및 신문판매 수입 등을 누락해 법인세 탈루 = A신문사는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B신문사는 ××동문회와 도서출판 ×× 등 비영리 면세법인으로부터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으로 현금이나 가계수표를 받았으면서도 회계장부에 누락시켰다.
C신문사는 95∼98사업연도 중 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혼합해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 했다.
◇부실 증빙서류 첨부해 비용 허위 계상 = 일부 언론사들은 96∼99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해 허위로 비용을 계상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통해 법인세 탈루 = D신문사는 사주가 전액 출자한 (주)××회사에 다른 인쇄업체에 비해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이상 허용함으로써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E언론사는 96∼99년 중 출자법인인 ××여행사와 ××미디어,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광고를 무료 게재해줌으로써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세금탈루 = F언론사는 임직원과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빌려줬다. 이 언론사는 이 채권금액을 돌려 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 받았다가 다시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G언론사는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기술 연구비로 변칙 대체했다. 이 금액을 97∼99사업연도중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대주주 등 개인제세 적출 유형 = H언론사 대주주는 언론사법인과 계열기업 주식을 판 것처럼 가장한 뒤 2·3세 등에게 증여했다. 이 언론사 대주주의 2·3세는 형식상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했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했다.
I언론사의 주주인 관계회사들은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 광고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J언론사는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 계좌를 이용, 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K언론사 대주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했다가 양도한 뒤 이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도표
언론사 세무조사 주요 탈루 유형별 실적
◆언론사 및 계열기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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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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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197 │3,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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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접대비 부인│ 2,199 │ 688 │유가지의 20% 초과분 │
│수입누락 │ 746 │ 296 │광고료,인쇄수입등 │
│가공.업무무관경비 │ 1,125 │ 503 │타사경비 부담등 │
│계열사간 부당행위 │ 784 │ 275 │인쇄비 과다지급등 │
│기타 │ 5,343 │1,467 │비업무용 부동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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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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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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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397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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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우회증여및 명의신탁 │ 1,246 │ 681│매매형식 가장 │
│부당행위계산 부인 │ 690 │ 251│광고료 과다지급등 │
│현금.금융자산증여등 │ 640 │ 460│증자대금 등에 사용│
│기타 │ 821 │ 435│양도소득세 탈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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