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최소개발면적이 완화되고, 기업도시에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한다. 또 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자나 출자기업에게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에 포함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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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3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한다. 또 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자나 출자기업에게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에 포함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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