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토지를 구입한 뒤 구입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대금을 되돌려 주는 '토지리턴제'가 시행된다. 21일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지사장 변동원)는 전주서신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위험부담을 매도자가 책임지는 새로운 패턴으로 부동산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공전북지부에 따르면 토지매매 계약 체결후 토지구입 자금을 납부하는 2년동안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매입자가 그간 납부한 토지대금 전액을 환불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토지가격 하락의 위험부담을 공사가 책임지면서 구매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리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할부금 납부 약정일 3개월전부터 토지공사에 신청하고 할부금을 연체한 구매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는 토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위험부담을 매도자가 책임지는 새로운 패턴으로 부동산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공전북지부에 따르면 토지매매 계약 체결후 토지구입 자금을 납부하는 2년동안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매입자가 그간 납부한 토지대금 전액을 환불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토지가격 하락의 위험부담을 공사가 책임지면서 구매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리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할부금 납부 약정일 3개월전부터 토지공사에 신청하고 할부금을 연체한 구매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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